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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 아파트 특별공급 신설

by 부동산장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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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 아파트 특별공급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도 많고, 결혼적령기가 지나서 결혼한 만혼부부 등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아이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을 기록하였고 이는 2018년도 이후로 역대급 최저 수준의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의 청년들은 생활고를 문제 삼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포기하고 산다는 N포 세대라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중 정부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내 집마련 등의 비용문제가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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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이나 대출등의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출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겠다는 과감한 2024년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여기]

 

출산가구 신생아 특공 신설5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청약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특별공급 자격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 원 이하의 경우에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연 3만 호 수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출산가구에게 소득이 낮은 가구 순으로 연 1만 호 수준에서 우선공급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설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건설임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을 적용하여,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으로 지원을 받는 방식(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로 계획되었습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 p 추가 우대)

 

청약제도 개선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하여 청약제도를 결혼 메리트로 개선시키겠다는 의도로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은 1.4배였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결혼으로 인한 청약 시 불리 해질 수 있는 비합리적이었던 청약 소득 기준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으로 개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산가구 신생아 특공 신설6

청약기회 확대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되었던 제도를 동일일자 청약에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고,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배우자의 신청을 유효 처리하여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였던 현행 기준을 2자녀로 낮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자녀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능하였지만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에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미적용되도록 배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되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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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별공급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했던 혼인규제가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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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청약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압기간 합산 제도와 청년특별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혼인규제 제도는 2023년 12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나머지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개선 사항은 청약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년엔 신혼부부 중 출산가구 혹은 출산 예정 부부를 위한 제대로 된 신생아 특공 혜택이 신설 단다니 예비아빠인 저도 기쁘네요. 내년 아이가 나올 예정이라 저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소식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