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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by 부동산장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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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아파트분양 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은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에 해당한다면 일반 아파트 분양에 비해 더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여기]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 제도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또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주택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둘 다 당첨이 되었을 경우,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세대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9,113,233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1,415,123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의 소득이 140%(9,113,233원)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민영주택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주택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넣어주신 분 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세대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9,113,233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1,415,123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의 소득이 140%(9,113,233원)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해당 신혼부부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추첨제에 신청가능 합니다.

 

1순위 기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1순위로 산정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자녀수가 많은 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가지며,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1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혜택을 받아 아파트 분양에 더 유리한 이점을 가지실수 있으니 본인이 가진 상황을 이해하시고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